수강료 과다징수 등 57.3% 적발
경기도내 각종 학원의 절반이상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ㆍ군교육청이 시민단체ㆍ학부모ㆍ경찰과 함께 52개 단속반을 편성, 지난달 15∼31일 110개 학원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 학원의 57.3%인 63개 학원이 각종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각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가운데 59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학원에는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강생 대장, 현금출납부 등 제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수강료 과다징수, 과장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또 함께 점검한 개인과외교습자 8명도 교습장소 위반과 미신고 교습행위, 학원형태의 교습소 운영 등으로 적발돼 교습중지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말까지 합동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단속 결과 많은 학원이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장부 비치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각 학원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도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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