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간주 강제철거 부당"

수원지법 "소유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원고 승소 판결

수원지법 민사10단독 정총령 판사는 30일 "아파트 건설 지연을 이유로 강제철거한 집을 원상복구하라"며 이모(57)씨가 W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와 임대료 손해배상비로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계단, 수도 등 다가구주택의 공용부분과 원고의 전유부분인 202호의 싱크대, 보일러 등 내부시설을 철거한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가 뒤늦게 202호를 매수한 뒤 거주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해 불가피하게 202호를 철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W사가 수원시 권선동의 한 다가구주택 8가구 중 7가구를 매입한 뒤 건물 공용부분과 매도를 거부하는 이씨 소유의 202호 내부 시설을 강제철거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