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 자녀명의 보험가입 후 고의 교통사고
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W(35ㆍ여)씨와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W씨의 10살 난 딸과 9살 난 아들 명의로 10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1월 용인시 민속촌 부근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목을 다쳤다'며 3주 가량 입원해 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W씨 등은 가벼운 사고를 내고도 목을 다쳤다며 2-3주씩 병원에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W씨는 경찰에서 "딸이 백혈병에 걸려 매달 들어가는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험사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환자 2천여명의 치료 및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려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정형외과 원장 8명 등 병원관계자 14명과 교통사고 차량 수리에 불필요한 부품을 허위청구해 4천만원을 챙긴 자동차정비소 및 부품대리점 관계자 25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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