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행위 제한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흡)는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80일간 정당ㆍ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위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일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이나 시설을 설립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현수막ㆍ신문ㆍ방송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선전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애드벌룬ㆍ광고시설 등을 설치ㆍ진열ㆍ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선거법안내 251-3939,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