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수원운동본부와 시의회는 '국내 농수축산물의 급식재료 사용' 조항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1월 21일자 보도)
지난달 28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와 시의회는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급식지원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운동본부는 7대 시의회 임기 내에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회가 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제소 중인 경기도 급식조례에 대한 판결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국내산 보다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대체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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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28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와 시의회는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급식지원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
▲ 이미영 수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 구축돼야 한다.
이는 급식재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산해 궁극적으로 환경문제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 명규환 자치기획위원회 간사 : 경기도 급식조례가 GATT의 내국민 대우조항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수원시 급식조례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무료급식이 확대 실시를 위한 5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를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판결결과를 지켜보면서 ‘우수 농수축산물’ 재료 사용과 같은 절충안이 필요하다.
▲ 서북원 수원운동본부 상임대표 : 미국, 일본, EU는 아이들 급식재료 만큼은 자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WTO에 얽매여 있는가.
예산 문제나 대법원 판결결과를 앞세우기 이전에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급식지원조례는 우리 아이들이게 질높은 농산물을 제공해 나아가 환경과 아이들 건강을 위한 것이다.
▲ 김영규 시청 체육청소년과장 :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이라는 큰 틀에 맞추고 학교 급식운영위별로 협의해 세부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급식 운영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유명화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 시의회가 급식지원조례의 당위성에 찬성한다면서도 여러 문제로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제정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며 각종 질환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