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동수원점 ‘물의’

유통기간 지난 제품 세일판매시, 과징금 1천162만원 부과 뒤늦게 밝혀져

대형쇼핑몰인 수원 홈플러스 동수원점이 ‘유통기간보장제(매일 매장내 전상품의 유통기간을 점검해 신상품으로 교체한다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1천여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고객들에게 이 제품이 세일 판매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홈플러스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세일’을 벌여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원시와 시민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K모씨는 타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수원으로 찾아와 홈플러스 동수원점를 찾았다.

K씨는 술과 안주거리로 세일판매중인 과일통조림(망고스틴)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온 뒤 제품을 확인하던중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

제품의 상단 뚜껑에는 제조년월일(2002. 7. 27)과 유통기한(2005.7. 27)이 뚜렷하게 찍혀있었음에도 홈플러스 동수원점은 유통기한이 2일이나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K씨는 이 제품을 판매한 홈플러스 동수원점에 항의하고 관련내용과 사과문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8월 12일 수원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객 K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현장확인과 조사 후 지난 9월 14일 홈플러스 동수원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7일에 준하는 과징금 1천162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대해 시민 김모(25·회사원)씨는 “대형 할인점은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겉으로만 위생·안전을 말하고 속으론 썩은 제품을 파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또 다른 시민 정모(27·회사원)씨는 “회사와 홈플러스 동수원점이 가까워 적립카드까지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회사의 잘못이라면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당시 홈플러스 동수원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을 특가품목으로 지정, 3천500원 상당의 제품을 개당 1천800원의 세일상품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져 K씨 외에도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동수원점 23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