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통기한 경과ㆍ변질제품 판매 95건 적발
수원지역에서 우유, 치즈 등 유제품과 소세지, 햄 등 가공 축산제품 등이 변질되거나 유통기관이 경과된 부정축산물제품을 판매하다 ‘식파라치(전문적인 식품위반감시 시민)’에게 적발된 업소가 95군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식파라치’에 의해 모두 95건이 신고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89건이 형사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신고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부정축산물제품 신고 포상제에 따른 것으로 수원지역의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변질된 제품을 판매해 시민들이 신고할 경우 포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연무동 A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해 시민의 신고로 9월 경찰에 고발, 3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망포동 B마트도 가공축산제품을 판매해 지난 5월 시민이 신고, 9월 경찰에 고발돼 벌금을 부과 받는 등 형사처벌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 의해 신고된 건수 중 상당수가 증거불충분으로 나타나지만 20%∼30%정도가 위반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시민이 신고한 사례 중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제품을 구입할 시 유통기한과 식품의 변질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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