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근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해 소외되고 있는 율천동 지역에 건립하려 했던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이 무산됐다. 또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던 기독회관 매입계획이 표류됐다. 특히 지난 234회 회기에서 보류된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
수원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같은달 28일부터 시의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재경보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재경보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시장안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연면적을 애초계획보다 축소하는 ‘권선구보건소 신축계획변경안’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시립보육시설 신·개축안’, ‘화서2동청사 신축및 현청사 매각안’, ‘경기도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무상양수안’,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시에서 제출한 계획안과 개정안대로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에 정한 폐기물배출기준가운데 나무묶음은 직경50㎝ 길이100㎝에서 60㎝·120㎝로, 신발장은 높이 120㎝이상, 높이 120㎝미만에서 각 150㎝이상 또는 미만으로, TV는 32인치이상과 19∼32인치 미만에서 각각 42인치 이상, 19∼42인치 미만으로 수정토록해 수정가결했다.
또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제3조의 ‘어른’을 ‘성인’으로 수정하고, 제4조(사용범위)의 어린이도서실을 삽입하고, 제7조(사용료 감면)의 반액감면 중 국가유공자 다음에 ‘고엽제 후유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제22조(관람료 등)에서 100분의1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입장권발매제한기준을 100분의 110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재경보사위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근에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소외감이 가중되는 한편 유일한 문화공간인 동사무소 협소로 주민참여가 어려운 율천동에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상정된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안’은 “지역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 재경보사위는 구도심지역으로서 시 외곽의 신시가지에 비해 체육·공원·복지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매교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가 상정한 ‘매교동 기독회관 매입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도 “5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자치기획위원회는 같은날 회부안건 중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원안가결했다.
또 영어교육의 필요성의 대두로 서민층에 영어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자치기획위에서 보류시킨 ‘수원시영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수정의결됐다.
이날 자치기획위는 영어마을 설치장소를 드라마센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도 드디어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