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새학기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각 학교 불법찬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없었으며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 돈을 낸 학부모들에게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학교장 등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만 내렸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반부패기획단을 구성, 이달말까지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조금 액수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올 들어 65개 학교가 6억5천여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지금까지 32개교가 5억2천여만원의 찬조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 주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며 "불법찬조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만들어 도내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