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11월 30일까지
수원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11월 30일까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
내용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수호, 국력신장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ㆍ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ㆍ상해ㆍ실종 및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ㆍ폭력ㆍ학살 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중 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한 사건 등이다.
이외에 제주 4ㆍ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1993년 2월 25일 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진실규명신청서를 수원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내려받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자치행정과(☎031-228-2112)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02-3406-25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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