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추진

수원시, 설립안 시의회 제출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이 설립된다.

이에 따라 시는 12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5건의 안건을 추가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시의회 회기가 2차 정례회로 마감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으로 꾸며지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치료는 물론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센터는 또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의 각종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밖의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으로 구성되는 센터는 4인 이상 상근자로 꾸려지고,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