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까, 돈 받을래?”

수원지역 노래방, 무전취식 얌체 손님에 몸살

“불법사항인 것은 압니다.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손님이 주문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 노래 연습장 업주의 말이다.

최근 수원지역 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 도우미 알선 등 노래방의 불법사항을 악용해 무전취식을 하는 ‘얌체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얌체족들은 노래방을 찾아 불법인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 소위 놀 것 다 놀고 난 뒤 “돈을 받으면 신고한다”고 협박해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3인조로 구성된 얌체족은 장안구 일대의 노래방을 전전하며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현재 얌체족으로 인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노래방은 8개 업소이나 불법사항이니만큼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까지 합한다면 피해 업소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수원 노래방협의회는 경기경찰청에 피해사실과 얌체족 일당의 사진을 증거로 제보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한모(35ㆍ회사원)씨는 “노래방은 일반 유흥업소나 단란주점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맥주 정도의 주류판매는 허용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며 “하지만 도우미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김모(36ㆍ회사원)씨는 “술 판매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행위는 단란주점 혹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노래방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벌이기 때문에 변태행위, 성범죄 등 각종 사회범죄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