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12일부터 시가 제출해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추가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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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가 팔달구청내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현장 감사를 펼치고 있다. | ||
추가상정안건은 모두 5건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수원시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2일부터 시에서 추가 제출한 5건의 추가상정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된다.
‘제3회추경안’은 2회추경으로 늘어난 1조3천200여억원에서 일반회계 140여억원, 특별회계 100여억원 감소로 1조2천900여원으로 줄이기 위해 상정됐다.
‘200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 7천989억원보다 197억원 늘어난 8183억원으로, 특별회계 3천795억원에 비해 33억원 줄어든 3천756억원으로 모두 1조1천939억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1조1천789억원보다 154억원이 늘어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 관련 정보는 물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비하기 위해 제출됐다.
또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살펴보면 소각장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3월 23일 총 13명으로 위촉된 후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인 7명으로 구성됐었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주민대표 중 ‘임원빈’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 위원직이 해촉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주민정원 미달로 위원 선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대표 위원 선정을 위해 서류접수된 8명의 주민대표 가운데 1명 이상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광고물승인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조례가 전면 개정을 위한 것.
한편 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