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기분 자동차세 260억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수원시는 2005년도 2기분 자동차세 260억2천200만원을 이달 12월에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선납한 납세자를 제외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구청별로 보면 장안구 5만162명 64억4천700만원, 권선구 5만5천102명 70억3천200만원, 팔달구 3만6천501명 53억5천400만원, 영통구 5만1천423건 71억8천900만원 등 수원시 전체 자동차소유자 19만3천188명에 대해 자동차세 260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속하고 원활한 징수를 위해 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한편 징수목표달성을 위해 징수독려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으로 납부하면 되고 특히, 인터넷 납부 등 전자금융납부(www.giro.or.kr)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내고장 수원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