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선거법위반 '무혐의'

수원지검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고발한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함께 고발된 수원시 공무원 하모(38)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하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확인됐으나 여기에 김 시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원 팔달구선관위는 하씨가 지난 5월21일 수원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협의회 주최로 수원 모호텔에서 열린 '수원시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300여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자 하씨와 함께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