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관련 소송들이 조만간 속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수원지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의 땅 반환 소송 재판을 '친일재산귀속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열기로 하고 미뤄 놓은 상태였다.
현재 수원지법에는 을사오적 이근택(李根澤)의 형인 이근호(李根澔)의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 소송 12건 중 5건이 다음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지난달 이씨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던 이종광 판사는 14일 "지금까지는 재산 환수에 대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졌지만 이제는 제정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이씨가 항소했지만 재판이 열리면 관련 법 통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더 나아가 재산귀속의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5ㆍ18 특별법' 등에서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제하에서 작위를 받는 등 명백한 친일 행위가 드러나면 원고의 소송은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씨의 소송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판사도 "국회의 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느라 재판일정을 잡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라면서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원고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되면 수원지법에 계류 중인 토지반환 소송에 대한 재판 일정이 잡히는 등 관련 재판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