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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통구는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05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 ||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 등 관련 법규사항 등을 알려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는 물론 쾌적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과 지역정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또한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시 밀접한 소방법, 전기안전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관련해 수원남부소방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교육 강사를 초청해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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