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유인 가짜양주에 바가지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취객을 술집으로 유인, 가짜 양주를 판 뒤 바가지를 씌워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2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최모(24)씨 등 2명을 팔달구 인계동 모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고급 양주에 값싼 양주를 섞어 만든 술을 판 뒤 마시지도 않은 술값까지 포함해 200만원을 요구, 이에 항의하는 최씨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명 '남문파'를 조직, 수원 일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