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인한 학습권 침해’ 가장 심각

수원비행장 인근 학교 최고 107db 달해

고색중학교 학생들은 하루 일과와 학습을 위해 매일 아침 8시 30분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명상의 시간이 진행되는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 사이 6분 동안 비행기 소음이 지속됐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명상을 방해한 것은 비행기의 굉음.

이처럼 고색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비행기 소음을 견뎌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수원공군전투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차긍호, 이하 대책위원회)가 집계한 ‘서수원권 학교별 비행기 소음측정현황’에 따르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근무여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수원권 1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1월 18일부터 지난 2일 사이에 학교별 비행기 소음 현황을 측정한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최대 소음치가 90~107db(데시벨)로 조사됐다. <표 참조>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에서 공사장 지역의 배출 소음기준은 55db 이하(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돼 있는 반면, 11월 29일 효탑초등학교에서 오전 시간대 최대 소음치는 107db로 나타났다.

고색중학교 교사들은 하루 1시간, 한달 20시간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학교 관계자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집중도가 떨어지고, 교사의 수업진행과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등 학교 교육여건이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의 차긍호 위원장(평동 지역구 시의원)은 “소음피해 관련 소송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훨씬 심각하고 중요하다”며 “소음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학교 방음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대책 마련 ▲소음피해 지역 근무 교원 우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