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땅세탁' 투기 78명 적발

기획부동산과 토지매수인간에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경매신청을 한 후 매수인에게 토지를 넘기는 신종투기수법이 검찰에 의해 15일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이날 수원 일대에서 사들인 임야에 대해 매수인단과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들과 짜고 경매를 붙여 토지를 넘긴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속칭 '기획부동산회사' 대표 최모(43)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와 공모한 김모(53) 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과 토지매수인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S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 지난해 2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 임야 3필지 1만1천500여평을 사들인 후 같은 해 2-6월 텔레마케터 150명을 고용해 77명에게 쪼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당 18만5천원씩 21억4천200만원에 땅을 매입해 텔레마케터를 통해 이 지역이 '경기 첨단.행정신도시 개발예정지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과장, 매수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민모씨에게 300평을 1억3천200만원에 파는 등 평당 50-90만원씩 57억3천100여만원에 판매해 36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피하기 위해 통상 쓰던 '위장증여' 수법이 최근 관계 당국에 의해 들통남에 따라 이곳 주민인 직원 김씨 앞으로 명의를 신탁한 뒤 김씨와 매수인간에 2억5천만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근저당 설정을 한 후 경매를 신청, 낙찰 받도록 하는 등 '땅 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당초 토지매수인과 관계 없는 제3자가 낙찰을 받자 경매를 취소한 후 다시 경매를 신청해 낙찰 받는 등 경매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