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소방서
수원중부소방서(서장 정광석)는 주유중에 엔진을 끄지 않은 경우 폭발사고의 위험 등에 대비해 지난 12일부터 관계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계도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중부소방서는 강압적인 단속이 아닌 생활속의 안전문화정착에 의한 시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의 불이행시 주유취급소 관계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와 판매 근절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