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회사 '부당해고' 논란

수원 S여객, 보조금 전용 혐의 수사중

지난해 17억원의 시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노선 시내버스 운영을 감축ㆍ폐지해 보조금 전용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S여객이 최근 기사 2명을 해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S여객 관계자들에 따르면 S여객은 지난 11월 25일 기사 2명이 '재정보조금 공개'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회사가 인정치 않은 불법선동이나 시위를 금한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했다.

그러나 해고 기사들은 "격일 근무 중 비번일에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근무태만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노선 편법운영 사실을 지적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회사가 인정치 않는 불법선동'이란 말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정당한 쟁의행위나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해고 근거로 삼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여객 노무담당자는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적자노선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 대외비 사항을 시위를 통해 외부에 공표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수원시협의회 박민수 노동위원장은 "언론에 이미 공개된 정당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은 마치 도둑이 신고한 사람을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 기사는 해고 다음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회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S여객은 올해에만 80여 건의 노선 편법운영 사실이 적발돼 수원시로부터 5천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