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살피고 배출하세요"

수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수수료 품목 신설ㆍ세분화

앞으로 운동기구, 타이어, 옥매트 등을 폐기물로 배출할 때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개정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지난 14일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출수수료 징수 품목이 신설되고 세분화되는 등 수거 처리체계가 변화한다.

수원시청 청소행정과는 개정안 제안 사유에 대해 “폐기물의 초대형화 추세에 맞춰 배출품목을 신설·세분화하고, 수수료 기준표의 모호한 규정으로 스티커 판매소, 대행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족관(1m×2m이상)과 신발장(높이 120cm 이상), 오락기, 옥매트, 운동기구(러닝머신, 자전거 등), 타이어 등 품목의 수수료 기준이 신설되고 세분화된다.

또, 인력으로 폐기물 상하차가 불가능해 지게차 등 장비를 임차할 경우 임차료는 배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의 : 수원시청 청소행정과 ☎ (031) 228-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