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수수료 품목 신설ㆍ세분화
앞으로 운동기구, 타이어, 옥매트 등을 폐기물로 배출할 때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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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 ||
수원시청 청소행정과는 개정안 제안 사유에 대해 “폐기물의 초대형화 추세에 맞춰 배출품목을 신설·세분화하고, 수수료 기준표의 모호한 규정으로 스티커 판매소, 대행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족관(1m×2m이상)과 신발장(높이 120cm 이상), 오락기, 옥매트, 운동기구(러닝머신, 자전거 등), 타이어 등 품목의 수수료 기준이 신설되고 세분화된다.
또, 인력으로 폐기물 상하차가 불가능해 지게차 등 장비를 임차할 경우 임차료는 배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의 : 수원시청 청소행정과 ☎ (031) 228-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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