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아파트 내 알뜰시장 운영업체가 단지 내 단체 간부와 관리사무소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한일타운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의 전 간부 A씨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한일타운 내 노인정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어 H농산 불법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횡포에 대해 묵인할 수 없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며 폭로를 시작했다.
A씨의 이날 진술에 따르면 H농산은 지난해 한일타운에서 알뜰시장을 열기 위해 최고가 낙찰방식의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A씨는 H농산에 재직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원 한일타운 알뜰시장을 계약해 직접 관리를 담당해 왔다.
낙찰 받은 이후 H농산은 입대의 간부 K씨가 재계약시 모든 기득권을 주는 조건으로 입대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반대하는 동대표들의 비리를 폭로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H농산은 입대의 조건을 받아들여 걸림돌이 된다는 동대표들을 해촉시킬 명분으로 간부인 H씨를 통해 부녀회 야유회 당시 금품을 제공했다.
또 H농산은 지난 명절마다 동대표들에게 H농산이 내년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40여개 과일상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H농산이 올해 2월께 관리소장에게 알뜰시장 재계약을 위한 정보와 협조를 의뢰하며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H농산이 계약상의 품목인 12개 품목에서 40개 품목으로 늘리기 위해 입대의 간부인 K씨에게 6월께 C호텔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A씨는 역설했다.
이와 관련, 입대의 간부 K씨는 21일 오후 7시 전화통화에서 H농산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의 중이라 통화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K씨의 대답을 듣기 위해 22일 오전 11시30분께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
또 관리소장 K씨는 "H농산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보자가에게 증거있으면 제시해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부인했다.
이와 함께 본지는 21일 오후 7시 30분께 H농산의 대표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22일 오전 11시 33분께 재차 시도한 전화통화에서 "입대의 간부와 동대표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