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한화건설 봐주기 말썽

사무용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주거용 편법 분양90% 분양후 문제되자 뒤늦게 시정조치 ‘비난’

수원시가 한화건설이 건설 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인 ‘꿈에그린 효원(孝園)’의 모델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꾸며 20일 가까이 편법 분양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한뒤 말썽을 빚자 뒤늦게 현장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는 등 늑장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 한화건설이 분양중인 사무용 오피스텔 ‘꿈에그린 효원’ 모델하우스 내부. 쇼파, 장식 등 가구를 들여 주거용 주택 거실로 꾸며 놓았다.

더욱이 한화건설(본사 02-729-2255, 분양사무실 031-213-8822)은 수원시의 모델하우스 내 불법 시설 시정조치가 내려진 당일에도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강조하며 분양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썽을 빚고 있는 효원 오피스텔(팔달구 인계동 1116-4)은 11월 29일 시로부터 업무시설 용도로 분양신고 승인을 받아 지난 2일 분양업무를 개시한 한화건설은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내부에 화장실과 칸막이 등을 설치한 채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처럼 분양홍보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건교부 고시 제1998-161호에 따르면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은 50% 이상, 욕조있는 욕실 설치 금지’ 조항에 따라 한화건설이 꾸민 모델하우스 내 화장실과 칸막이 시설은 불법이다.

이같은 불법사실이 말썽을 빚자 시청 건축과는 뒤늦게 20일 현장조사에 나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하루가 지난 21일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미 90%가 분양된 뒤였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내려진 당일 모델하우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화건설 관계자는 여전히 방문객에게 ‘이곳에 입주할 경우 주거용으로 꾸며 거주할 수 있고, 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고 시의 조치에 아랑곳 하지 않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모델하우스 내부는 소파, 장식장, 침대 등 가구로 채워져 있어 사무용이라기 보다는 일반 주거용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다른 관계자는 ‘90% 이상이 분양 완료돼 곧 접수가 마감될 것’이라며 분양 계약을 부추기기고 있었다.

이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청 건축과 하명찬 건축1계장은 “불법시설물만 철거해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말하고 특히 한화건설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 계장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해명만 하고 있어 ‘한화건설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