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한화건설이 건설 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인 ‘꿈에그린 효원(孝園)’의 모델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꾸며 20일 가까이 편법 분양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한뒤 말썽을 빚자 뒤늦게 현장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는 등 늑장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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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이 분양중인 사무용 오피스텔 ‘꿈에그린 효원’ 모델하우스 내부. 쇼파, 장식 등 가구를 들여 주거용 주택 거실로 꾸며 놓았다. | ||
더욱이 한화건설(본사 02-729-2255, 분양사무실 031-213-8822)은 수원시의 모델하우스 내 불법 시설 시정조치가 내려진 당일에도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강조하며 분양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썽을 빚고 있는 효원 오피스텔(팔달구 인계동 1116-4)은 11월 29일 시로부터 업무시설 용도로 분양신고 승인을 받아 지난 2일 분양업무를 개시한 한화건설은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내부에 화장실과 칸막이 등을 설치한 채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처럼 분양홍보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건교부 고시 제1998-161호에 따르면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은 50% 이상, 욕조있는 욕실 설치 금지’ 조항에 따라 한화건설이 꾸민 모델하우스 내 화장실과 칸막이 시설은 불법이다.
이같은 불법사실이 말썽을 빚자 시청 건축과는 뒤늦게 20일 현장조사에 나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하루가 지난 21일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미 90%가 분양된 뒤였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내려진 당일 모델하우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화건설 관계자는 여전히 방문객에게 ‘이곳에 입주할 경우 주거용으로 꾸며 거주할 수 있고, 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고 시의 조치에 아랑곳 하지 않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모델하우스 내부는 소파, 장식장, 침대 등 가구로 채워져 있어 사무용이라기 보다는 일반 주거용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다른 관계자는 ‘90% 이상이 분양 완료돼 곧 접수가 마감될 것’이라며 분양 계약을 부추기기고 있었다.
이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청 건축과 하명찬 건축1계장은 “불법시설물만 철거해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말하고 특히 한화건설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 계장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해명만 하고 있어 ‘한화건설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