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서 명칭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쳐 명칭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12월 1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이 수원세무서 명칭을 서수원세무서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동수원세무서 신청사 완공으로 수원지역의 세무서 관할구역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정 업무량 폭증으로 지난 62년 폐지됐던 용인세무서가 내년 3∼4월께 용인시 마평동에 개서하며 동수원세무서 신청사도 내년 6월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1-1에 연면적 1천547평(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완공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수원시 권선구를 비롯해 팔달구 매교동ㆍ매산로(1ㆍ2ㆍ3가)ㆍ고등동ㆍ인계동ㆍ교동, 영통구 매탄동ㆍ원천동ㆍ망포동ㆍ영통동ㆍ신동, 오산시, 화성시 등을 관할하는 수원세무서와 수원시 장안구, 영통구 이의동ㆍ하동, 팔달구 전역(수원세무서 관할구역 제외), 용인시 등을 관장하는 동수원세무서의 관할구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수원세무서를 ‘서수원세무서’로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도 협의중에 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수원세무서의 관할구역 조정은 물론 수원과 동수원세무서 명칭변경을 내부적으로 늦어도 내년 초까지 확정, 이를 시행령인 ‘국세청 직제’에 담아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청 관계자는 “현재 세무서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 협의 중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