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용도 바뀐 배경 뭐냐”

김기정 의원 ‘자연녹지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질의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 부지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와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오전 수원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기정 의원(영통2동·사진)은 중기센터(영통구 이의동 906번지 일원) 부지 13만3천628㎡ 가운데 10만 221㎡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 김기정 시의원(영통2동)
또, 김 의원은 수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서 지난 10월 234회 임시회에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입안해 의견청취를 실시한지 두달만에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최종국 도시계획과장은 “지난 10월 25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 2~3단계 용도변경을 지양해 준주거지역으로 최종 입안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과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기센터 부지에 R&D센터와 나노팹센터 등 첨단집적시설의 입주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센터 인근에 조성될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지구와 관련해서는 주변의 개발여건과 상황을 살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997년에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 결정된 중기센터는 지난 8월 23일 경기도가 자연녹지지역 10만 22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입안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11월 23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