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상위법인 지방차치법을 어기고 공휴일도 회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5천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은 “일하지 않고 주민의 혈세를 회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챙긴 것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자진 반납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며 시의원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3조 1항에 따르면 ‘회기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회기수당 지급기준)는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 포함)에 출석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빼고 지급’만을 명시했을 뿐 관공서 공휴일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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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가 공휴일도 회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5천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 ||
또,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조례’에도 ‘의회를 위해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회기 중 불출석해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때만 회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수원시 예산서를 살펴보면 올해 의회가 개회한 80일 동안 하루 7만원의 회기수당이 지급되며 여기에 제적의원 40명의 수를 곱하면 총 2억 2천 400만원 규모이다.
올해 시의회는 임시회 5회(45일), 정례회 2회(35일) 등 총 7차례에 걸쳐 의회가 개원했으며 전체 회기 기간인 80일간 진행됐으며 이중 토요일과 일요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총 19일로 이 기간동안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합산하면 총 5천 32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회기 중 공휴일을 포함해 의원들에게 회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회기수당 지급은) 조례에 지급 규정이 있고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들의 활동 보전 차원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김모(35·공인중개사)씨는 “지역을 돌아다녀봐도 시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며 “솔직히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시에 다시 반납해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도리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