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에서 건축공사시 법령위반의 경우보다 개인의 피해에 따른 보상 관련 민원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다툼에서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는등 이웃간의 불화로 인해 이웃사촌이라는 옛말이 무색해지고 있어 이들을 지켜보는 주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특히 과거 품앗이 등 이웃간의 이해와 상호협력을 하던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이웃간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 수원 권선구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 688건의 건축허가 중 122건인, 17%, 지난해는 건축허가 710건 중 176건인 24%, 올해는 177건 중 124건인 70%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생민원 중 소음ㆍ분진 등에 따른 민원은 2002년 34건, 2003년 53건, 2004년 71건, 올해 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공사시 개인이 느끼는 피해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기준이나 보상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사항이 불분명해 민원처리가 장기화 하면서 이웃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다가 이같은 민원은 민원 당사자간 해결해야할 문제이나 대부분 금전적 보상을 위해 행정관청이나 허가권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웃간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야기시키고 있다.
시민 조모(31ㆍ회사원)씨는 “건축공사시 위법행위 등 확실한 피해사례가 있다면 민원제기만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게해야 한다”며 “하지만 큰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며 안될 시 신고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개인이기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문모(46ㆍ운전)씨는 “옛날에는 동네에서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한다면 이웃간에 이해하고 도와주었다”며 “하지만 최근 이웃에서 공사를 할 때 ‘시끄럽다’, ‘사생활 침해’ 등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