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 달라지는 것]부동산세 6억원부터 과세ㆍ주민소송제 시행

질병보험료 5~10% 인상…상해보험 현 수준 유지원하는 날짜ㆍ거주지 지방병무청서 징병검사 가능지자체 사업소 설치할때 행자부 승인 없어도 가능

▲ 세제

내년에 부동산 세제(稅制)가 대폭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나대지(비사업용 토지)는 6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바뀐다.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또 개인별 합산 과세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로 바뀐다.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는 오래 보유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부동산을 살 때 구매자가 내는 취득·등록세는 현행 공시가격에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현행 주택수 계산에 빼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도 내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 보험제도

내년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 가입자의 사망, 질병, 상해 통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상해보험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인하된다.

연금보험은 현재 가입조건을 지속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한다.

내년 10월부터 은행에서 '제3보험'(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는 은행이 개인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만기환급금이 없는 제3보험만 팔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수익률이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공개하게 된다.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데 납입 보험료 전체를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설계사는 수익증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펀드판매 회사로 등록된 보험사 임직원만 본점이나 지점에서 펀드를 팔 수 있다.

내년 8월부터 손보사와 생보사의 설계사는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다.

이는 손ㆍ생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교차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상해등급에 따라 11~79% 인상된다.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많이 받았을 경우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6월부터 차량 견인업체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자동차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비업체가 견인 수수료를 줄 경우 비용 보전을 위해 차량 수리때 정품이 아닌 재생품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병무 제도

징병검사대상자는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한하여 방학기간 중에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대학생, 학원 수강생, 직장인으로서 학교 소재지 등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공석범위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이 없어 신장 158Cm 이하자는 일괄 4급 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했으나, 새해부터는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을 신설해 145Cm 이하자는 5급 (제2국민역)으로, 140Cm 이하자는 6급(병역면제)으로 각각 병역처분하게 된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 교부방법이 신세대 취향에 맞게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모집병 합격자와 징병검사 본인선택자만 통지서를 E-mail로 교부했으나, 새해부터는 모집병 합격자와 징병검사 본인선택자 뿐만 아니라 입영(소집)일자 본인선택자와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도 E-mail로 통지서를 교부하게 된다.

또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등 직계가족(조모, 모, 자매도 포함)이 복무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에 의하여 입영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현역입영대상자이면 가능하고, 지원가능 부대는 모든 부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6ㆍ25전쟁 참전부대, 월남전 참전부대, 일반전초(GOP) 및 전방부대에 한하며, 도심권이나 후방부대는 제외된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공용화기병 선발자의 입영부대를 육군훈련소로 한정하였으나, 새해부터는 102보충대, 306보충대 및 향토사단으로 다양화된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0일내에 공항(항만) 출귀국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귀국신고해야 했으나, ‘06년 10월이후 부터는 별도의 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06년 10월이후 부터는 재외공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소집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결정방식이 월별 선택방식에서 분기별 선택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또 거주지 시·군·구 소재 복무기관만 선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출ㆍ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ㆍ군ㆍ구 소재 복무기관까지 선택이 가능해지고, 소집기일 연기중인 사람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분야가 신설되어 공익근무요원 봉사분야가 확대 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명령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무조건 고발조치 되었으나,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와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고발조치 하게 된다.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 또는 악화로 당해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50명 이상 복무하고 있는 기관은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담당직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소방재난제도

태풍ㆍ호우시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시설ㆍ경영규모에 관계없이 개인별 총 피해상황을 통합, 등급화해(단, 30만원이상) 실제 피해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07년 2억원, ’10년부터 5천만원) 시군구의 지원금 전담부서를 통하여 One Stop으로 신속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 35억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재해의연금 모집등록 및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구호업무가 추진된다.

현행 재해의연금품 모집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재해의연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엄격히 제한된다.

민간기업의 자율방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에 대해 재난관리관련 표준ㆍ지침마련 및 중소기업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하여 기업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 밖에도 안전문화 정착차원에서 주유중 엔진정지 준수를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계도홍보와 함께 강력단속을 시행하게 되며, 안전점검시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등에 대하여 전면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 지방행정제도

주민소송제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주민소송제 도입관련 감사청구심의회의 법정화, 타 기관 감사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권 등도 시행된다.

주민소송제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현재 주무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중인 감사청구심의회의 중립성ㆍ공정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기본사항이 법정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강화했다.

또 위법조례 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보, 인터넷 등에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제소결과에 대한 주민공시제(공시내용 : 경위, 주요내용, 판결문(주문, 이유, 결정일자 등))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