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유령업체를 차려 놓고 지입차주들을 모집한다며 지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1월부터 영통구에 A라는 유령화물운송 법인을 차려놓고 수원을 제외한 전국 지역정보지에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정모(40)씨 등 65명에게 차량 출고비 등의 명목으로 3억4천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장안구에 B라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같은 수법으로 35명에게 2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이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홍모(34)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차량 출고비 등 계약금을 내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보장한다"며 차주들을 끌어 모았으며 지원자 1인당 1천여만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교육시점까지 기다리라고 한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령업체를 이용한 유사한 지입차주 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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