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담전화 '1357' 개통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으로 상담 가능

중소기업 전용 민원 상담전화 '1357'이 내년 1월 5일부터 개통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종합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을 누르면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특수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대표번호로 사용중인 1577-0147은 '1357'로 변경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전화 요금으로 콜센터와 통화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또 콜센터에서 종합상담 후 필요할 경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4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전국 지부(지점) 총 300여개소의 5천여명의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연결이 가능한 전국 전화연계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법률ㆍ조세ㆍ회계ㆍ컨설팅 등 전문분야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가 풀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중소기업 상담전화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콜센터에 전문상담원의 추가 배치,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온라인 서비스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