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나서

공직기강 해이 등 복무기강 점검

수원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시는 최근 수원시청 2청사와 장안구청사 신축에 따라 대규모 사무실 이전 등으로 업무공백이 우려돼 완벽한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실태를 점검하고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복무기강 점검은 연말연시, 설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방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외부에서 강의할 경우 현행 월 4회 또는 월 8시간 초과할 경우 신고하는 것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한편 '수원시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인 긴 명칭을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으로 간결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했다.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현행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하는 것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을 전직원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는 한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