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건설 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의 편법 분양(본보 2005년 12월 26일자 보도)이 각종 세(稅)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한 입주자들의 또다른 편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세무서 등 세무당국에 따르면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취급돼 과세표준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적용을 받게 되며, ‘1가구 2주택’ 원칙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 지난 2003년 2월 18일에 공시된 재정경제부 예규에는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확인될 경우 부가세법 12조와 시행령 34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업무용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될 경우 환급된 부가가치세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금(부가세 신고금액의 10% 규모)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오피스텔을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건축법 14조에 의거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인중개사 김모(35)씨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이런 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권유받는 등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며 이같은 방법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전국 22만 채의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신고된 것은 9천여 채로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화건설이 주거용인 것처럼 분양광고하고 있는 효원 오피스텔은 명목상 ‘업무용’인 관계로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각종 세(稅)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입주자들의 편법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본보가 요청한 효원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 한화건설 측은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공개할 이유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이 건축중인 효원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