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굴뚝 자동측정기 등 50억원 지원
경기도는 2일 도내 중소기업체가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ㆍ오염방지 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 자동측정 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억제 시설 ▲오수ㆍ축산폐수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업이다.
또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받기로 확정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 구입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융자조건은 연리 7.95%인 시중 기업대출우대금리에서 3.5%는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4.45%에 대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기업체 당 지원한도는 5억원이다.
문의 : 경기도 환경정책과 24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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