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용적률 지침 확정

경기도, 기준 75% 이하에 최대 100% 허용

경기도는 3일 주거지역내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종 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은 기준 75%이하에 최대 100%, 2종 전용주거지역(연립주택)은 기준 용적률 125% 이하에 최대 150%까지 허용된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은 기준 170% 이하 최대 200%, 2종 일반주거지역(15층 이하)은 기준 200% 이하 최대 230%, 3종 일반주거지역(15층 이상)은 기준 220% 이하 최대 250%까지 각각 신축할 수 있다.

이밖에 재건축 상한용적률은 용적률 완화규정을 포함, 2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존 용적률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을 상한용적률로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