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김병구 검사는 3일 음주운전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숨진 수원남부경찰서 김태경(32) 경사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로 구속된 김모(44)씨에게 살인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교통경찰관이 공무수행중 자동차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사안에 대해 통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를 적용해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해자 김씨가 운전석 문에 매달렸는데도 시속 120㎞가 넘는 속도로 진행한 점, '제발 멈춰달라'는 피해자의 간청을 무시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점, 지그재그식으로 진행하며 지하차도의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려다 실패하자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짓이기면서 사망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9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 김씨를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를 도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김씨를 차량과 분리대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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