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회사의 원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영통구 매탄4동 소재 인쇄업체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4월 1일 40만원짜리 구매요구서를 177만7천500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13회에 걸쳐 발주서 허위 작성으로 1억9천9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97년 3월부터 이 회사에 근무해 온 김씨는 회사대표가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자 이같이 범행을 해오다 최근 구매장부와 재고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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