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영통구, 신동ㆍ망포동ㆍ영통동 일부 토지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에 편입된 신동, 망포동, 영통동 일부 토지에 한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중에서 농지, 임야 및 지가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보존) 절차는 구청장이 해당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종합민원과 지정담당부서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구청 담당부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동수원등기소에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정담당(☎228-8325~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