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과태료 전용 홈페이지 운영
수원시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조회 및 과태료 납부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주ㆍ정차 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제'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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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전용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 | ||
또 단속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고 처리결과도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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