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ㆍ정차 과태료 인터넷처리

10일부터 과태료 전용 홈페이지 운영

수원시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조회 및 과태료 납부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주ㆍ정차 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제'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 과태료전용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
이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걸린 민원인들은 단속내용 확인을 위해 직접 해당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과태료전용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에 접속, 단속 여부를 조회하고 단속사진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속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고 처리결과도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