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적발시 과태료 취득세의 3배 내야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을 위해 정부 합동 단속반이 가동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선 시군구에 설치된 단속반은 주요 투기 예상 지역에서 실제보다 가격을 낮추는 등의 허위 신고 행위와 부동산 투기 의심자의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모든 부동산 계약 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계약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올 1월 1일 이후 계약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올 1월에 잔금을 치르는 부동산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원시 등은 허위 신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시와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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