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끝났는데 불법시정 완벽하게?

한화건설 효원 오피스텔, 지난해 12월28일 분양 완료시, 3일 불법 시설물 철거 ‘완벽 조치’ 권고 … '뒷북'분양계약자 종과세 부담·편법사용 벌금 등 피해 우려

수원시가 한화건설의 업무용 오피스텔인 ‘꿈에그린 효원(孝園)’ 모델하우스 내 불법 시설물 설치(본보 2005년 12월 26일자 보도)에 대해 이미 분양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다시 내려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화건설의 편법 홍보에 따라 분양계약이 진행돼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중과세 부담이나 편법사용에 대한 처벌 등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팔달구 우만동의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업무를 시작하면서 칸막이와 화장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뒤 편법분양홍보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20일 수원시청 건축과 건축1계는 현장조사를 거쳐 21일 불법 시설물의 철거 등 시정조치를 내려 30일까지 시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화건설 측에게 지시했다.

지난 3일 시는 한화건설 측이 제출한 시정보고서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 불법 부분을 완벽하게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한화건설의 효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는 이미 분양업무가 끝나 출입문에는 ‘폐관’이라는 문구와 함께 쇠사슬로 폐쇄된 상태다.

   
▲ 4일 오후 팔달구 우만동에 자리한 한화건설의 효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정문. ‘폐관’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다.
효원 오피스텔의 분양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에서 29일 분양계약이 종료돼 30일 분양팀은 모델하우스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에서 임대해 사용했던 주차장 관리인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분양업무가 끝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축1계 하명찬 계장은 “오피스텔 분양이 끝났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분양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내려진 시정조치에 따라 내부 시설물은 철거하는 것” 이라며 변명에 급급했다.

결국 시는 건설사 측의 분양업무가 끝나 현장 철수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제서야 완벽한 시정 조치를 지시해 한화건설의 편법분양을 묵인한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된 부가가치세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금(부가세 신고금액의 10% 규모)은 물론 매매 거래시 양도세 부과 등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건축법 1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 이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예상돼 일부에서는 해약이나 매물 급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