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올해부터 급여기초 임금일액 인상

상담시간 예약제와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상향되는 등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서석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보완ㆍ개선된 실업급여제도를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급여지급 중심의 실업인정 제도가 재취업지원 중심으로 개편되고 대폭 개선된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개선된 실업급여 제도를 살펴보면 시행령 시행 이후 이직자의 경우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인상된다.(시행전 일액 7만원 → 시행후 8만원)

이에따라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실업 인정 주기도 종전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이 수급자 특성에 따라 1~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IAP) 수립과 재검토 업무를 신설한다.

또, 실업인정과 재취업지원 업무를 동일한 상담원이 담당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재취업지원 업무프로세스도 개선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재취업 전략,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설명회로 전환해 운영하며, 이력서 작성과 면접 요령 등 단기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밖에 상담시간 예약제가 실시되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자영업 활동계획서’가 폐지된다.

수원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돼 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보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재취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종합고용안정센터 실업급여팀 240-3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