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여객 노조원 동료폭행 불구속

임금협상에서 사측의 입장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동료 노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모씨(47)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께 수원시 장안구 S여객 차고지에서 유모씨(43)가 노사임금협상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유씨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