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20일까지 접수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6일 유망 벤처기업이나 제조업, 무역업 등 우수한 사업비전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 여성기업 4개 업체에 사무실 등 여성창업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대표를 포함해 3명 이상이 종사하는 업체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오는 2월초부터 1년 기한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경영우수업체로 판명되면 입주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입주자에게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설치된 9평 사무실이 보증금 50만원, 관리비 월 7만원에 제공되고, 각종 창업경진대회나 박람회, 전시회 등의 참가비 일부가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womenpr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접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89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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