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경유차 중 6만8천300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차량 종류별로 2-5년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넘은 경유자동차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매연 농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등을 해야 한다.
도는 올해 검사 대상 33만4천16대 중 20.4%인 6만8천353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 저공해화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에따라 대상차량 가운데 2만8천891대에는 산화촉매장치(DOC)를, 1만5천574대에는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8천928대는 LPG엔진으로 고치고 1만4천960대는 조기 폐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1천96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차량 개조 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시에는 잔존가치의 5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저공해화 절차를 거친 차량은 향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반면, 저공해화 대상 차량이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 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67만9천대의 경유 차량 중 부적합비율이 31%인 21만1천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