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다니면 1명당 월 20만9천원 지급
경기도는 10일 출산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올해부터 둘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둘째 이상의 0∼1세 아동(24개월 미만)으로, 이들이 도에 등록된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명당 월 20만9천원이 지급된다.
도는 도내 7천445곳의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8천5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모두 14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보육료 지원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 보육시설별로 영아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둘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시ㆍ군 보육업무담당공무원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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