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최저 임금액ㆍ체불 등 중점 점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서석주)는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겨울방학 기간인 이달말까지 '2006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과 야간업무, 휴일근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개정된 최저 임금법에 따라 연소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인 시간당 3천100원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연소 근로자들의 권익침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 사항 발견시 시정 지시와 더불어 사업주는 엄정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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