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금품ㆍ음식물 제공 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한 후 현재까지 32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 1건을 고발하고 6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20건을 경고, 5건을 주의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ㆍ음식물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이용 7건, 호별방문 4건, 집회ㆍ모임 3건, 인쇄물 배부 2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수원남부수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7월 안산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양평 양서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7월 노인회 행사와 관련해 부녀회원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마을을 순회방문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해 37곳의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했으며 올 상반기에 50곳(4곳 실시)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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