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2006년 정기분 면허세를 1만199건 2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면허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음식점 허가를 받거나 공장등록 허가를 받는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받는 행정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때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1종 4만5천원부터 5종 1만2천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납부관련 홍보를 위해 안내 포스터 2천부를 제작해 아파트,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에 게시판에 부착하고 구청사 LED 전광판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06년 정기분 면허세는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며 "면허세 홍보방법으로 면허를 발급할 때에 사업주에게 사전 홍보해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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